[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공직자의 건강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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