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에 2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 박승원 광명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한 광명시장의 판단은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해 줘 검찰에 고발된 박승원 광명시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해 줘 검찰에 고발된 박승원 광명시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4.15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기윤 변호사는 "광명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여억원을 감면해줬다"며 "학교에는 재산상 이득을 주고 광명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1월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박 시장을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광명시는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폴리텍대학 광명 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세를 감면한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장 직무에 부합하고 정책적 판단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세 문제로 폴리텍대학이 광명 교육원 설립을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자, 광명시는 법률 검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득세를 감면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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