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가 전액 면제 대상이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말소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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