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중상해'의 범위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3개월 가까이 계류돼있다가 비로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9일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만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중상해의 범위는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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