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 있는 지점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 폭력 방지 위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 부여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인 보호 의무를 부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폭력, 성폭력에 대한 체육계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훈련 환경이 조성되고, 주무 부처의 책임 범위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오경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관계, 훈련장소의 폐쇄성, 피해자가 피해 신고 처리에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갑질적’ 상황이 만들어 낸 안타까운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근절해 다시는 폭력·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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