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볍원이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볍원이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대권 행보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서의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며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처벌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허위사실공표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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