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이다. 단, 대기업‧학교‧관공서‧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지난 6월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원, 하수도 요금 4억8천만원 등 모두 12억 8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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