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pd수첩 영상캡쳐
사진 : mbc pd수첩 영상캡쳐

[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pd수첩 1248회 검사와 의사친구

- CCTV가 있어도, 보건복지부의 무면허 의료 행위 판단이 있어도 검찰은 불기소!
그 뒤에는 병원 측 변호사와 검사의 수상한 관계. 故권대희 군 사망 사건 그 후

“(아들을) 맨 처음에 죽인 사람은 의사지만 두 번 죽인 사람은 검사잖아요.”

1년 전, 〈PD수첩〉에서 다룬 故권대희 사건은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 법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법원과 검찰, 대학가 등에서 여전히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故권대희 군은 신사역 인근 ㅈ성형 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 진단한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 이나금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햇수로만 5년째. 소송의 핵심은 의사 면허와 병원의 영업에 타격이 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교사˙방조 혐의였다. 실제로 수술실 CCTV에는 약 30여 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간호조무사 지혈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쟁점이었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권대희군 사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정에서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PD수첩〉에서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한 지혈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보조 의사였던 신 모 씨의 지혈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 전문기관과 상반된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것이다. 사건 초기,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담당 검사의 발언을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입장 변경인 셈이다.

-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의대 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 과연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람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성 모 검사다. 성 검사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 검사로, 당시 의료 범죄 전담부 소속으로 故권대희군 사건을 맡았다. 〈PD수첩〉이 만난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검사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적인 영역인 의료소송의 특성상 전문 감정기관에서 나온 답변과 반대되는 처분을 낸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는 그가 적은 공소장과 서로 다른 논리로 적혀 있어, 담당 검사의 결정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사와 피의자(병원) 측 변호사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의심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윤 모 변호사는 성 검사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같은 해에 졸업했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또한 같은 기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모 변호사가 검사였을 때 받았던 면직처분에 대해 당시 변호사였던 성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다. 또한 검찰의 수사 축소 지시를 의심하게 하는 경찰 의료 수사 전문팀의 충격적인 증언까지 이어지며, 故권대희 사망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변호사는 이에 ‘검찰의 권력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권한은 무한대이지만 견제는 받아본 적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故권대희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다룬 〈PD수첩〉 ‘검사와 의사친구’는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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