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받으려면 1장당 최대 1,000원에 달하는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장에 해당하는 동의서 사본발급 요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7월부터 수술 동의서 사본을 무료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된다. 도는 담당의사(설명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의 양식을 변경해  7월부터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술동의서 사본의무 교부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지난 해 말에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확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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