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후원금 위법 사용 의혹이 일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요양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대표 김영호)은 4일 나눔의집을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호 대표, 김기윤 변호사, 강민서 씨.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호 대표, 김기윤 변호사, 강민서 씨.

김영호 대표는 “할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금된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집 법인계좌에 후원금으로 쌓인 보유금만 72억원이지만 할머지들의 병원 검사 및 재활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은 반환받는 것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가슴 아픈 역사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진상조사를 통해 후원금 유용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제기된 반환청구금액은 후원자 23명의 후원금 5천74만 원이며, 소장 접수 후에도 후원금 반환을 희망하는 후원자들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소송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받은 후원금이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이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재산 축적, 운영진 횡령이 사실이라면 일제의 온갖 만행을 당한 한민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이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재기부하겠다는 후원자들과 뜻을 같이 해 소송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눔의 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단 한 차례라도 후원한 이력이 있는 기부자라며 별도의 소송비용 없이 반환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6천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