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 공무원 박성미 씨
▲ 광명시청 공무원 박성미 씨

광명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박성미씨가 부친의 유지에 따라 인체조직기증을 결정하고, 그로인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 540만원 전액을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심장마비로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생전 장기기증 서약자임을 떠올려, 사후 인체조직기증을 결정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조건 없는 선행'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체조직기증 후 받은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 등의 정부지원금 540만원 전액을 인체조직기증을 알리는데 써달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008년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설립 후, 유가족에 의한 정부지원금 최초 기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박 씨는 "인체조직기증과 기부로 인해 아버지를 더욱 의미있게 보내드린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인체조직기증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소감을 전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뼈, 연골, 인대,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의 조직을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기증하는 생명나눔으로 한 사람의 기증을 통해 생명을 연장 시키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1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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