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4)

Q.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Q.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A.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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