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의회가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민생안정자금 지급예산 79억원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광명시는 대상자들에게 하루 빨리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내 소상공인은 1만4600업체, 택시운수종사자는 1204명으로, 시는 각 업체 및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www.open.gdoc.go.kr)으로 신청하거나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요일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285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에는 민생안정자금 79억원 이외에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역물품 및 검사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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