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5월 7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광명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광명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시는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4월 28일 광명시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7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광명시의회는 민생안정자금이 하루 빨리 지급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는 5월 7일 긴급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광명시의회와 협의한 민생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73억 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를 대상으로 각 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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