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이하 ‘부정군수품 단속위’)가 군용품 불법 매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정군수품 단속위는 “군용품을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총기, 탄약, 폭발물 등을 반출하거나 군복류 등을 불법제조, 판매, 착용, 휴대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식량, 유류, 통신장비, 군복류 절도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유사 군복류 불법제조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 군복류와 군용장구 불법착용 휴대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신고는 국번없이 1303번 또는 인터넷 ‘국방헬프콜’을 통해 언제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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