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6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및 중개업법령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 도입 배경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개정법령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했으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중개업자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을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고,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사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기타 무등록 중개업자 등 불법 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