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광명시 행정광고비 지급기준에 대한 경기민언련 입장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언론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을 비판, 감시하는 역할이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아님 말고식의 '카더라' 기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는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의 기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는 행정광고비 지급기준에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정정, 반론보도 등이 결정된 언론사에 1년간 광고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했다.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받은 언론에 광고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위에 제소, 반론. 정정보도 등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언론중재위 제소하는 당사자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비 집행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합리적인 광고.홍보비 집행 원칙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의 개인적 생각에 따라, 단체장과 기자와의 친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고.홍보비 집행의 합리적인 원칙은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기자역시 광고 수주보다는 기사쓰기에 노력할 수 있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가로 막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임을 밝힌다.

2016년 2월 18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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