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미래통합당 광명갑 양주상 후보의 도넘은 허위 비방, 왜곡 선거운동 중단과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양주상 후보 측이 민주당 임오경 후보의 공약들이 허위사실이라며 광명선관위에 고발했으나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비방, 왜곡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양주상 후보측은 이 고발건과 관련하여 공명선거지원단이라는 단체에 임오경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주고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양주상 후보는 허위 비방․왜곡 선거운동에 대해 광명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근거없는 허위비방과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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