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익찬 시의원, 특정언론사 예산퍼주기 꼼수 안돼

 						 							▲ 글 : 김익찬 시의원
▲ 글 : 김익찬 시의원

'오마이뉴스'가 수건의 광명동굴 홍보 연재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오마이뉴스'에 '광명동굴 홍보 연재기사' 댓가로 1천9백만원(2015년 7월 13일 수의계약)을 지급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스스로 연재기사를 쓰지는 않았을거라 추측했는데 역시나 그에 대한 댓가가 있었네요.

그 외에도 '오마이뉴스'에는 ▶2012년 10월 30일 시민필진 및 청소년 필진 교육생 워크샵 2,090,000원 ▶2013년 11월 18일 온라인 시민필진 워크숍 용역 2,218,000원 ▶2014년 2월 행정광고비 2,200,000원 ▶2014년 8월 20일 스토리를 접목한 홍보책자 제작 건의 18,820,000원 ▶2014년 9월 25일 온라인 시민필진 교육 4,920,810원 등 무려 49,248,810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광명시청 홍보실에는 행정광고비 예산이 1년에 약 3억원이 책정돼있고, 언론사에 '지급기준을 가지고'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판인 '오마이뉴스'에는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홍보실의 '행정광고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테마개발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동굴홍보비를 1천9백만원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원의 시각으로는 특정언론사에 예산을 퍼주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어느 언론사든 홍보실 행정광고비 명목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에서 기사연재를 수의계약해서 예산을 퍼주는 일은 안될 일입니다.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홍보실에는 광명시 및 광명동굴 등을 홍보할 예산이 수억원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 광명시와 오마이뉴스의 수의계약 내역
▲ 광명시와 오마이뉴스의 수의계약 내역

그리고 광명시의 행정광고비 지급기준에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돈으로 언론사에 '재갈물리기'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광명시를 비판해서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광고비를 주지 않겠다는 '슈퍼갑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광명시로부터 언론중재위에 제소 한 번 안된 언론사들은 정확한 기사만을 썼거나, 광명시장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은 광명시의 모든 출입언론사가 전자(The former)이기를 바랍니다.

언론도 정제된 기사가 필요하지만, 지급기준에 이런 내용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비판받기 두려우면 정치를 하지 말고, 일반 직장인으로, 자연인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16년에 살고 있지, 군사독재시대인 1980년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 이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