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행위 제한 강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된 선관위는 주요 행위 제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이나 시설을 설립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신문·방송·인쇄물 등을 통하여 선전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애드벌룬·광고시설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소속정당이나 입후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등 선거개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빠짐없이 파악,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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