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양기대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12월 3일 ‘무혐의’ 처분결과를 양기대 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