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내년 5월말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시장상황을 판단해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광명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덧붙여 내 거래를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하면 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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