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제식구 감싸기 철퇴...공무원 4명 징계요구-광명시에 기관경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5급 공무원)의 비위를 알면서도 수개월간 은폐하다 사직 처리한 광명시 공무원들(본지 보도 2020.01.02. 광명시, 공무원 성추행 수개월 묵인...징계없이 사표수리 '논란')이 경기도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광명시에 기관경고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광명시 A동장은 자활복지도우미 B씨(당시 21세)를 근무시간 중에 동장실로 불러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여성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광명시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였다.

사건 당시 광명시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인지해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 해 12월 퇴사했고, A동장은 사직서를 제출해 조사나 징계도 받지 않고 지난 12월 24일 의원면직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조사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숙지시킨 후 내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담당부서장은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해자의 가족이 알게 돼 상처를 받으면 안되니까 고발을 원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해석해 상급자에게 왜곡 보고했고, 2차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감사부서에 부탁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건을 은폐했다.

경기도는 “광명시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는 노조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부서장의 말만 듣고 가해자인 A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건 확인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며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은폐를 조장하거나 이에 협조했다고 판단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결론 내려 해당부서와 감사부서 2명에게는 중징계, 총무부서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광명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동료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은폐 가담 공무원들을 처분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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