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9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엔 먹힐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안양,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했고, 이들 지역은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추가상승 기대감이 높아 단기 차익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원 영통은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은 신분당선과 수인선, 수원 장안은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은 월곶-판교선, 의왕은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의 개발 호재가 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1일부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LTV가 60%로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중과되고, 장특공제는 베재된다. 청약 전매제한은 강화되고, 가점제는 확대된다. 단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규제지역도 과열 우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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