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은 2018년도에 파주상담소에 접수되었던 파주 관내 돌봄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소송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파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2015년 주 14시간으로 기간제 돌봄교사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매주 15시간을 강제로 근무했고, 정상적인 근로수당을 요구하자 2016년도 재계약 시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반려되어 해고를 당했다.

당시 소속 학교 관련문서를 확인하면, 새학년 반편성 및 배치교사 명단에도 민원인이 들어가 민원인의 재계약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노조와 교육청의 단체 협약에 따라 14시간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계속 1년 단위 재계약되고, 15시간 근로자는 일정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민원인은 전했다.

이후 민원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에서 모두 승소해 2018년 9월부터 15시간 근로자로 복직이 가능하게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14시간 근로자로 복직 발령을 내자, 민원인은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상담소를 찾아와 조성환 의원과 상담했었다.

이에 조성환 도의원은 노동위원회 결정문, 행정소송 판결문을 기반으로 민원인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자와 노무사, 민원인과 자리를 만들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차가 컸다. 결국 민원인은 파주상담소와 조성환 도의원의 도움을 받아 2018년 12월 소송을 시작했고, 2020년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기준 15시간 근로자로 복직하도록 판결됐다.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주당 14시간 이하 돌봄교사는 20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30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민원인의 최종 지위는 30시간 근로자로 복직하게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3년 12월 체결되었던 단체 협약에 따라 14시간 근로자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돌봄교사들의 부당한 처우와 관행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환 도의원은 "이번 판결로 돌봄교사 근로시간에 대한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시간당 근로단가와 관련하여 동일업무임에도 최저인건비보다 약 10%가 더 많은 사서단가, 또는 그 이상 더 많이 받는 돌봄교사가 있으며, 동시에 최저인건비만을 받는 돌봄교사들이 있다"며  “이 판결로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원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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