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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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34)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12일(오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동생 이모(3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 이모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희진은 케이블채널 증권전문방송과 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통해 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동하며 실내수영장이 있는 청담동 고급 빌라와 30억원이 넘는 고급스포츠카, 금고에 쌓여 있는 현금 돈다발 등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 수백 장을 올려 유명해졌고, 1000억원대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주식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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