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는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은 일시 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았을 경우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변동사항은 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등이다. 또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경우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2급 이상 해당 여부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