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지방세 감면 논란에 대한 단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편집국장] "그런데 광명시는 왜 그랬을까” 이번 사안을 접하고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법한 의문.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 줘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장 경고와 공무원 징계요구를 받은 광명시가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면제가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폴리텍대학에 취득세 21억7천만원(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했고, 3월까지 징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지만 징계처분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광명시는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인사이동까지 해가면서 폴리텍대학의 세금을 면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 특혜의혹 등이 불거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비난 역시 광명시가 온전히 감수해야 할 몫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그렇게만 치부하기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박승원 광명시장은 폴리텍대학의 세금 감면을 정무적으로 판단했을까. 잘잘못은 일단 접어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광명시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대학은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선거철마다 대학유치는 단골공약이었지만 그야말로 헛공약이었던 것이지요.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에서 대학신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의 부설기관이라도 끌어오는 것은 광명시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은 성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광명에 유치됩니다. 이곳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급 기술교육을 합니다.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융합기술교육원 유치로 광명시는 일자리 창출,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고, 광명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3월 개원을 앞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최종 합격자 88명 중 34명이 광명시민으로 전체 합격자의 38.6%입니다.

지방세 감면과정은 이랬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폴리텍대학으로부터 지방세 감면 검토를 요청받습니다. 이에 행안부에 감면 해당 여부를 질의했고, 행안부는 성남시 운영과정을 예로 들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라”고 회신합니다. 감면대상은 아니라 생각되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명시장이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국책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으로 고등교육법상 지방특례제한법이 적용돼 지난 20년간 35개 캠퍼스가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행안부, 광역지자체 감사에서 단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융합기술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유치한 성남시도 광명시와 비슷한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내부회의를 통해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융합기술교육원처럼 학위과정이 없는 전국 10군데 캠퍼스 중 어느 지자체도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박승원 광명시장은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광명시는 행안부가 최종판단을 시장에게 위임해 지역의 미래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책대학의 무료 교육시스템인데 누구에게 무슨 특혜가 있냐는 얘깁니다.

세금 감면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까지 교체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합니다. 국장과 과장은 퇴직 및 공로연수로 인해 교체했고, 팀장은 당시 세원관리과 팀장 중 가장 오래 근무해 세무부서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전보했다는 해명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자신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사안으로 면제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성남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훈계’ 처분을 요구한 반면, 광명시에는 ‘기관장 경고’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처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광명시 입장이 일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지자체가 과세권을 부여받는 것이긴 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해 유추, 확장해석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애당초 정무적 판단이 끼어들 영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책임을 100% 광명시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런지요.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지자체장이 최종 판단하라는 상급기관의 무책임한 유권해석,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각 지지체에서 관행적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현실. 그 속에서 대학 부설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돌파구를 찾으려던 광명시의 의욕이 더해진 폴리텍대학 지방세 감면 논란, 광명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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