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162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5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된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천 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올랐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로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다시 한 번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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