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줘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윤 국회의원 예비후보(광명을)는 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박 시장을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광명시장이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법률사무소 2곳, 내부 법무팀의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 취득세 약 20억원을 감면해 줘 폴리텍대학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고, 광명시에는 손해를 가했다"며 고발 이유는 밝혔다.
박 시장은 '한국폴리텍대학이 직업훈련시설이라 학교가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세금 감면이 불가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등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들을 교체하면서까지 취득세 20억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고 무리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폴리텍대학에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오는 2월 3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장 고발건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약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