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관련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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