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에 따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군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8일 양주시 백석읍 삼호산장, 장흥면사무소 등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10일 가평군 북면사무소, 14일 연천군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및 연천읍 동막리, 15일 양평군 서종면 및 용문면 사무소, 21일 남양주 팔현 1리 마을회관 등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은 물론 불법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109년 12월말 기준 도내 25개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지난해 12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종합지원 대책에는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사업’을 비롯, 불법시설을 철거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한 ‘경제공동체 조직화 사업’ 등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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