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명목으로 영업, 특정단체 혈세지원은 특혜...조례안 부결

 						 							▲ 이영호 시의원
▲ 이영호 시의원

이영호 광명시의원이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이 조례안은 2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이 의원은 제척, 기피사유에 해당해 표결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총 5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경기도자동차전문사업조합 광명시지회(카포스)가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카포스 광명시지회장 직을 유지해오다가 시의원이 회장으로 재임하면 단체에 광명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6월말 회장직을 사퇴해 현재 이 단체의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한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은 “봉사단체라지만 영리업체들인데 봉사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얻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수차례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시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안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담당공무원을 질타했다.

김익찬 시의원도 “이 의원이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서비스제공이 개인의 영업이 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정호 의원 등은 김익찬 의원을 겨냥해 “자신도 지금까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냐”며 “이영호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김익찬 시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이영호 의원은 “10년 전부터 이 단체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한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발의한 것”이라며 “다른 시의원들에게 발의를 부탁했지만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직접 발의한 것이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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