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객이었던 최재영(50, 사진, 화물차 기사)씨가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인정됐다. 최씨는 지난 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며 배가 기울어지자, 양쪽다리 3도 화상을 당하면서도 넘어지는 온수통을 잡고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으며, 이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구호활동을 하였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의장자와 가족에게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의사자는 5명이었지만 의상자 인정은 최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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