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 12,13단지 3~5천만원 상승..8,9단지 시공사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부동산규제 합리화 및 서민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 내용 중 가장 핵심인 내용은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준공년도에 따라 20~40년으로 되어 있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시켰고,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던 것을 주민생활불편 항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기 때문에 주차시설부족, 내부구조(특히 화장실)불편, 수도관 녹물, 층간 소음 등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하여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가 훨씬 쉬워졌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발표로 서울과 경기권 저층아파트를 비롯해 1984년~1987년 사이에 완공되었고 입지와 사업성이 높은 지역인 서울 목동과 중계동, 그리고 경기광명 등 주공아파트 단지들에게 재건축 기대효과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발표 후 이들 지역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특히, 광명시 철산동 저층 아파트와 준공된 지 만 28년이 된 중층아파트 단지인 철산주공 12, 13단지도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최대 장점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9월 한 달 사이 3~5,000만원 상승하였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지만 입주매물도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또한 철산동 저층 주공아파트인 8, 9단지는 지난 10월 1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하였는데 대형 건설사인 2곳이 치열한 홍보 및 유치 전략도 재건축아파트 시장을 과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부동산 규제에는 크게 대출규제, 세금규제, 제도규제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대출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담보인정비율)도 이미 완화하였고, 세금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와 취득세 영구인하도 완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수시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규제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재건축규제를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크게 완화, 또는 폐지하여 침체된 내수경기와 부동산경기를 동시에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꽁꽁 얼어 붙여 있던 투자심리를 자극시키고, 아울러 시중의 부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모처럼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규제완화로 일시적으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정부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규제의 칼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거시적 안목으로 규제도 늘 신중해야하고, 완화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