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는 가짜 장애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본지 2019.11.14.보도) 광명시 일부 장애인단체의 회장들이 '가짜 장애인'이라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 모 장애인단체 회장 A씨와 또 다른 장애인단체 회장 B씨가 논란의 대상이다. 두 사람은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장애인단체 회장까지 하고 있는만큼 광명시 차원에서 진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광명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이송되면 당사자를 탐문, 조사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직권으로 장애 재심사를 명하게 된다. 재심사 결과 부정이 적발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취소되거나 등급 하향조정, 과태료, 장애수당 환수 등 각종 제재가 취해지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신고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로부터 광명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광명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가짜 장애인으로 신고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가짜 장애인 신고제도는 장애인들끼리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장애등급을 받아 적발된 가짜 장애인은 1,967명이며, 이 중 97%인 1,907명은 ‘장애상태 고착 장애인’(영구 장애)이다. 중증장애의 경우 2년마다 받는 재심사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 이들은 신고로 적발되지 않는 한 재심사 없이 평생 각종 정부 지원을 부정 수급하게 되는 셈이다.

가짜 장애인 제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장애인정책과(02-503-7756) 또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하면 되고, 제보자 신원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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