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납관리단
광명시 체납관리단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4억9천6백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방문 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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