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엉터리 심사 등 허점 악용해 각종 혜택 부정수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는 가짜 장애인들이 판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당사자를 조사하게 된다. 

허위로 장애등급을 받아 적발된 가짜 장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967명. 이 중 97%인 1907명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애상태 고착 장애인’(영구 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김명연 의원실
@자료 : 김명연 의원실

장애인은 최초 심사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 후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증장애로 진단되면 재심사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런 가짜 장애인들은 주변에서 신고하거나 감사원 등 기관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재심사도 받지 않고 평생 각종 정부 지원을 부정 수급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장애심사가 가짜 장애인 양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공단 장애 판정은 2인 이상의 의사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사 1명이 단독 판정한 경우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1만건이 넘는다”며 “가짜 장애인 근절을 위한 전문인력 강화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심사가 허술하다보니 병원 진단서 전문 브로커들도 설치고 있다. 브로커들은 의사와 결탁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주변에 가짜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위법,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각 지자체 장애인 관련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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