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금권선거의혹 정정보도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중재부장 고연금)는 4일 조정심리에서 광명시 관권, 금권선거의혹을 보도한 본지를 상대로 광명시(시장 양기대), 공무원 전모씨와 양모씨 등 3인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시장 지지율 높이려고 언론사 사주? / "돈받고 여론조사했다" 녹취록 나와)

언론중재위는 신청인들이 선거철에 여론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금권-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인 광명지역신문에 신청인들의 해명이 게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점 등을 들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조정결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본지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보도해야 할 의혹을 보도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음모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지의 명예를 훼손한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양모씨, 광명종합뉴스 발행인 김모씨, 김모씨의 기자회견을 사주하고 개입한 성명불상자, 본지를 음해할 목적으로 편파적인 기사를 보도한 모 언론사 대표와 해당기자들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본지는 지난 3월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본지를 수거, 폐기하라는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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