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인 광명, 과천, 성남분당, 하남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한숨을 돌렸다. 당초 부동산업계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수도권 집값을 견인하던 이들 지역을 당초 상한제 유력 후보지로 예상한만큼 제외된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 4구 22개동과 영등포(1), 마포(1), 용산(2), 성동(1) 등 총 27개동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지역이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고양 일부와 남양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1년간 규제효과로 집값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단,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의 다산동, 별내동은 개발호재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지정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상세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