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보레 상인, “부림에 법적대응하겠다”

파보레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점포를 임대한 A씨는 보증금 1350만원에 월 임대료 85만원에 가게를 얻었다. 임대회사에서는 계약하기 전 매장 도면을 보여주며 유명브랜드가 전체 매장의 80% 이상이고 1년에 홍보비로 80억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장사를 시작해 보니 유명브랜드 매장은 간판만 달려 있을 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매장에 왔던 손님들은 유명 브랜드가 없어 허접하다며 발길을 끊었다. A씨는 계속 매장을 운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문을 닫았다.

지난 9월 10일 문을 연 대형 쇼핑몰 ‘파보레’의 분양주와 입점 상인들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부림이 약속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파보레 상인번영회 문인식 회장은 “부림에서 임대를 위탁한 VMD에서 임대계약을 하면서 매장의 80%이상이 유명 브랜드로 들어와 있고 1년에 80억의 홍보비를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유명브랜드는 커녕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번영회측은 “임대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월정계약이라 장사가 안되면 다 빠져 나간다”고 주장했다. 파보레가 문을 연 당시 187명이던 상인들은 현재 15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상인번영회측은 부림과 임대회사인 VMD를 상대로 영업활성화를 촉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파보레 분양주들은 개발비 명목으로 부림에 입금한 80억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림측 관계자는 분양주들이 입금한 개발비는 인테리어와 홍보비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정기총회에서 밝혔으며 임대회사와 부림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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