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시 의원, 감사원에 감사신청 광명시, 절차상 문제 있었다 인정

광명시가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임의로 임대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광명시의회 유창시 의원(광명6동)은 시정질문에서 “자원회수시설 홍보관 중 140평을 광명시가 자동차 내외장 디자인 및 부품개발 벤처기업인 (주)한국 알앤디와 임대계약을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구로구와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에 근거에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절차없이 전시실을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광명시는 이 회사와 2000년 11월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산정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창시 의원은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를 공장으로 불법전용해 쓰는 경우에도 평당 임대료가 2만원을 넘고 연간 적어도 3,360만원이 나오는데 140평이나 되는 규모를 계약 당시 연 960만원에 체결하고 2004년 11월까지 총 4천4백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홍보관의 비어있는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 알앤디에서 임대 신청이 있어 2000년 11월 임대계약을 체결해 2004년 11월 퇴거조치했다”며 “공유재산관리법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낮은 임대료의 책정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당신 임대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그렇게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창시 의원은 매년 임대료 수입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광명시가 세입예산의 편성없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업체인 동부건설에서 바로 임대료를 받아 시설운영비로 상계처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광광명시가 투명하지 못한 자금관리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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