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70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토지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하고 시는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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