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지금 당장 진행될 수 없다!

                      이만열   대표
이만열 대표
광명지역신문에서는 최근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과 대책에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게재합니다. 이만열씨는 현재 금산건설대표, 철산1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입안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14일간),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절차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를 거쳐 전체사업부지의 50%이상이 건축물 노후비율기준에 적합하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70%이상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하며, 각 건물의 동별 2/3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및 전체 소유자 4/5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기도지사의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될 여지도 많다.

광명시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입안 중인데 주민들의 동의서만을 받으면 주민들은 지금 당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으며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더라도 개발은 주민 80% 이상 동의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며 입주시까지는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업무특성상 사업방식이 복잡하고 사업기간도 길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건축, 재개발 전문 용역업체 즉,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개개인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사업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만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나 불신을 없앨 수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으면 되겠는가.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사업시기와 주민들의 동의율 및 사업성 분석에 따른 주민 부담금 등이 서로 맞아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재개발에 앞서 광명시청에서 건축물 노후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인, 허가 부분을 확인하고 가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각 조합원 부담금도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수립(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사업부지의 10% 이상 광명시에 공원, 도로, 광장 등의 부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재건축은 용적률 증가분의 25%, 재개발은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어 있어 조합사업의 이득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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