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캡처
방송 캡처

[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최근 한 예능에 출연한 방송인 김정민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방송인 김정민의 옛 연인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재판에 앞서 5년 전 교제하던 김정민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갖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에 김정민은 일억 원을 보냈으나, 손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육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가전제품, 고급 옷, 시계 등을 뜯어냈다. 

김정민 사건 관련 재판부는 손 씨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하면서도, 피고가 김정민에게 돈을 건네며 합의를 했고, 그녀의 의사를 존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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