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보호시설에 입소해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8개이며 이 중 경기도에는 2개소가 있다. 38개 보호시설에 총 506명의 입소자가 있고 경기도에는 20명이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청 김지람 양성평등계장은 “성매매 여성이 33만이 넘고 성산업이 24조원에 달하는 것에 비하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호시설이 중요한 것은 유흥업소를 빠져 나온 여성들이 다시 살 길이 막막해서 성매매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자 포주들이 자신들의 항의만으로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성매매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생존권 시위를 주도한 전국 집창촌 업주대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적사항, 채무관계, 도주경력 등을 적어 놓은 일종의 노비문서를 가지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업소를 빠져 나오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을 위한 자활, 보호시설의 부족,비입소자에 대한 법률, 의료 상담을 확대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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