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애병원이 폭행을 당해 입원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돈을 미리 내라”며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모 할머니는 시에서 한달에 40만원을 지원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거동도 불편한 독거노인. 성애병원 앞에서 쪼그리고 있던 심 할머니는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심 할머니는 “돈 없어 치료받지 못했다”며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병원은 법적으로 광명시에 먼저 의료급여제한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병원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의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런 절차 없이 병원이 맘대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돈이 없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폭행을 당해 거동도 불편한 노인이라면 시에서는 당연히 급여제한을 풀어 먼저 치료를 받게 하고 의료비의 전액 또는 85%를 병원에 지급한 후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며 “상해인 경우에도 병원이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에도 없는 입원보증금을 관례상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청구”라며 “국가에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병원에서 미리 돈을 받느냐”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픈 사람을 쫓아내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명백한 살인”이라며 병원측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그동안 병원에서 저소득층이나 고액진료환자들의 치료비를 떼일 것을 염려해 관행상 받아 온 입원보증금은 지금까지 법적 규제가 없어 부당함을 알면서도 보건당국에서 눈감아 온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 지난 19일 입원보증금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의료급여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