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2회에서 주3회로..상담위원 15명 위촉

광명시가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종합민원실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변호사 상담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추가 위촉하고, 4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의 변호사 상담일정을 주2회(월․수)에서 주3회(월․수․금)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은 4월부터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채권․채무 및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서비스는 별다른 예약없이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시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생활 법률 상담 외에도 ▲행정 상담 (월~금 오전10~오후5시),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법무 상담 (월 오후2~4시), 족보해설, 본관, 항렬 등 족보 상담(오전10시~12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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