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사정상 그만 다닐 경우 소비자 대처법

새해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을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하면 어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헬스클럽 및 휘트니스클럽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헬스클럽 상담건수는 4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중도해지 환급 거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량, 프로그램 변경, 영업 중지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4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 3건 등이었다.

L씨(남, 30대)는 1월말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다음 날 사정이 생겨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소에서 거부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다. Y씨(남, 60대)는 2월 초 헬스회원에 가입한 후 4일 만에 무릎 관절이상으로 중도해지하려 했지만 업소에서는 “가입할 때 중도해지 환급불가를 고지했다”며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헬스클럽을 가입하기 전에 업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