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장현준 변호사
▲ 장현준 변호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군사정권을 지나고 보니 법치주의보다는 관치주의가 정치, 행정의 기본이 되면서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좀더 높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던 사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왠지 길거리에 있는 경찰관만 봐도 찜찜하고 약간 두렵기도 한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경찰관이 두렵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농담을 섞어서 모 텔레비전 개그프로그램에서 갸루상이 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경찰관은 사람이 아니무니다, 새이무니다’ 또는 그저 '민중의 스틱(stick)'이라고 하면서 아예 공권력을 무시하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가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공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과 명예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람을 제재하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경찰관의 상납비리와 추문 등으로 경찰 전체가 싸잡아 욕먹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는 하겠으나 대다수의 경찰관은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음주폭력을 척결하고,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구속영장청구로 대처하면서 공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또 술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출동하는 경찰관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싸움을 말리다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다치기도 합니다. 과한 술에 사건을 일으켜 경찰서에 잡혀가봐야 술 때문에 그랬다고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야 술 때문에 그랬다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했으나 요즘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잡혀갔다고, 자식이 잡혀 갔다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빨리 풀어달라고 해봐야 한 번 구속되어 들어가면 재판 끝날 때까지 잘 풀려나지도 않습니다.

술 마시다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66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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